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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尹 체포 협조 요청에 “경호처 지휘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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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5. 01. 03. 08:51

한남동 관저 앞 대기 중인 공수처 차량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8시3분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에 진입했다.

다만 대통령경호처는 실내 진입은 막아 공수처 수사관들과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지난 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에도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호처를 지휘해 달라"는 취지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에 정 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했다고 대통령실이 이날 밝혔다.

공수처는 정 실장 외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해당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경호처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형사소송법(110조, 111조)을 근거로 수사 기관의 대통령실, 안가 등의 진입을 불허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111조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경호처가 이날 공수처 수사관에 대한 특별한 조치 없이 관저 정문 진입은 허용했지만 실내 진입을 막고 있는 것도 해당 법조항에 근거한 판단으로 보인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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