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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1기 신도시 선도예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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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장이준 기자

승인 : 2025. 01. 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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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사 전경/시
경기 부천시 1기 신도시 선도예정지구인 원미구 중동, 상동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4년 7월 1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기 신도시 선도예정지구(면적 2.21㎢, 166필지)가 2025년 1월 1일부로 해제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해제 구역은 원미구 중동, 상동 일부 지역이다. 이로써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장 안동네 도시개발사업지구 하나만 남게 됐으며 이번 조치로 1기 신도시 선도예정지구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 절차 및 5년 이하 토지이용 의무가 소멸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로 인한 투기적 토지거래 및 지가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동산의 가격변동과 거래정보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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