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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지난해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올해 8억4500만원을 투입해 개 사육 농장에 대한 전·폐업 지원에 나선다.
5일 고창군에 따르면 개사육 농장주에 대한 전·폐업 지원금액은 마리당 최대 60만원이며 폐업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가 커진다. 건축법, 가축분뇨법, 농지법 등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감액된다.
또 개사육 농장주가 폐업하는 경우 시설물 잔존가액은 감정평가로 산출해 지원하며 철거는 지자체가 대행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개식용 종식이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개식용종식법의 종식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 2월 이후에는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반을 구성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