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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지 않으면 죽는다”…오세훈표 규제철폐 3·4호 ‘정비사각지대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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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5. 01. 09. 10:30

공공기여 비율 낮춰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소방성능·재해분야 인·허가 2개월 이상 단축
"그래도 시민이 불편하다면 원점서 재검토"
[포토] 경제규제 철폐 간부회의 주재하는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CHANGE OR DIE,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과감한 규제철폐가 바로 그 답"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 새해 화두로 내세운 '규제와의 전쟁'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9일 정비 정비사업 중복심의를 없애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규제철폐 3·4호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를 처음 열고 규제철폐 3·4호가 즉시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즉각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규제철폐 1·2호로 '용도비율 완화',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발표한 지 나흘만이다. 과감한 규제철폐와 스마트한 규제 이행을 통해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시는 3·4호가 건설경기와 주택공급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철폐 3호는 경관·고도지구 등 높이규제 지역이 종상향할 경우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하는 조치로 정비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 재개발·재건축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것이다.

규제철폐
높이규제 지역 종상향시 '의무 공공기여 비율 완화' 내용/서울시
도시규제지역 종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일률적인 10%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한다. 제1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00%)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50%)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 구역의 건축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의무 공공기여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여율은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된다. 사업면적(획지)이 4만㎡라면 , 공공기여가 10%에서 4%로 완화돼 분양가능 세대수가 약 15세대 늘어나게 된다.

나아가 3호 규제철폐안 적용에도 여전히 사업성이 낮은 열악한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기여 추가 완화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규제철폐 4호는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재해분야를 포함해 사업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육, 정비계획(변경), 교통, 환경, 공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통합심의를 운영 중이지만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로 심의가 진행돼 조합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 분야가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추가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규제의 벽에 막혀 시민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경제 활력마저 억누르고 있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시민이 불편하다 느낀다면, 바뀌어야 한다"며 "서울시 직원 모두의 DNA에 규제철폐를 새겨야 새로운 서울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철폐에 대한 시민과 직원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참여 간부들에게 당부하며 "서울시가 주체가 돼서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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