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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안양시공무원노동조합(노조)에 따르면 A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야영장 사업 개입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A의원은 제9대 안양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시 관련부서에 안양시 야영장 사업에 대한 질문과 관련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A의원의 부인은 야영장 부지를 일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B과장은 지방공기업법 제61조에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한 채 현재 사업 대표자로 나선 상태다.
여기에다 야영장 부지 선정 부서인 안양시 도시계획과에서도 B과장이 신청한 야영장 부지를 선정해 준 것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이날 오후 안양시청 현관에서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6.15공동선언실천 경기중부지부,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시와 A의원, B과장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안양시 산하 공기업 직원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자 선정을 시에 신청해 놓고 배짱을 부리고 있다"며 "이대로 시의 허가가 난다면 관련 부서 공무원들만 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지난해 12월 16일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무자격자의 사업신청이니 선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는데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다"며 "왜 미적거리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노조는 "A의원이 개입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도시건설위원회가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불순한 위원회로 타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외부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B과장은 이날 오전 안양시 감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