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재판!] 대법 "후보자 모르게 선거 때 기부…정치자금법 위반 아냐"
선거운동을 위해 사무실을 제공했더라도 후보자가 이를 몰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부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에서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오씨는 지난 2017년 이흥수 전 인천 동구청장 재선을 위해 이 전 구청장의 명의로 선거사무실을 임차해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 명목으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