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특활비 삭감·검사탄핵 쥐고… 연일 ‘檢의 식물화’ 혈안된 野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1.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02010000351

글자크기

닫기

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01. 17:48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안 초읽기
1년여간 12명 검사 겨냥 탄핵 폭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헌재 탄핵 기각땐 손배소 청구 검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일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검찰 식물화에 대비해 탄핵안 발의 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 3명에 대해 탄핵안을 가시화한 데 이어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을 보란 듯이 강행하는 등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 특경비 506억9100만원 전액 삭감 등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헌정사 최초로 안동완 검사를 탄핵 심판에 넘긴 뒤 손준성·임홍석·이희동·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올해 7월에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맡았던 엄희준·강백신·박상용·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는 등 약 1년간 12명의 검사를 겨냥했다.

민주당이 결국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면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내부에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과 달리 탄핵 관련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검사 탄핵에 따른 직무 정지가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결국 거대 야당의 폭주에 의한 '검찰 식물화'를 막을 열쇠는 결국 헌재에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수도권의 한 로스쿨 교수는 "검사 탄핵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선례가 없기에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라며 "본안에 들어가지도 않으니 각하한다고 나와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법무법인 민주 서정욱 변호사는 "국회 의결이라고 헌재가 건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가봐야 한다. 그래야 검찰 마비사태를 막을 수 있다. 논리적으로 안 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엔 검찰은 부당한 직무 정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나 전국 검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수 있단 목소리도 있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을 하시든 해임을 의결하시든 하는 게 더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민주당의 탄핵 남발 사태로 2022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당시처럼 검찰의 전국 단위 반발도 예고되고 있어 사태는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
김형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