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5법 개정했지만… 교원 90% "현장 체감 어려워"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는 가운데, 지난 1년 간 교원들의 교권침해 신고가 증가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들의 불기소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 5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한 노력이 효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정비와 현실 안착의 괴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