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장기점포, 계약갱신 쉬워진다…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1.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528010017435

글자크기

닫기

안종호 기자

승인 : 2019. 05. 28. 14:26

공정위, 국회서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발표
결격사유 없으면 점포 무기한 계약 갱신 요구 가능
사전 평가시스템 도입…가맹점주 이의제기 가능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위/안종호 기자
프랜차이즈 점포의 계약기간이 10년이 지나도 계약 위반·영업 평가 미달 등의 사유가 없다면 가맹본부가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상생협약식을 맺었다.

이에 따라 총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이 예측가능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의 기간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장기점포 운영자가 영업방침 위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관련 법령 위반 등 현행법에 있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공지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와 관련해 가맹점주에게 이의제기 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투명성·수용성·피드백 절차 등 평가시스템에 포함될 요소로 규정했다.

아울러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조건도 추가했다.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 등으로 장기점포 운영자가 리모델링 등 점포환경 개선할 때 투자금 회수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한다.

가맹본부는 계약종료 150~180일 전에 계약갱신 가능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갱신 거절을 통지받은 점주는 갱신 거절의 부당함을 이유로 30일 내에 계약 갱신을 재요청할 수 있다. 본부는 30일 내에 검토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이날 치킨업 가맹본부인 교촌치킨, BBQ, 네네치킨 등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종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