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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4시] 특진 평가기간 놓고 내부 불만…“꾸준한 수사 장려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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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11. 24. 15:28

"일상 수사에 대한 합당한 평가 중요…공정성 고려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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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불법 리베이트 특별단속'을 실시하면서 유공자에게 성과에 따른 특별승진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평가기간을 놓고 내부 불만이 일자 "꾸준한 수사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8월 30일 '불법 리베이트 특별단속 계획' 공문을 통해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100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특별단속 이후 유공자 평가, 포상을 실시해 성과에 따라 특별승진을 실시하고, 승급 티오는 최대한 많이 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문제는 '국가수사본부 공약과제 평가 계획'에서 특진 평가기간을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명시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사실상 특진 기간에 포함되는 특별단속 기간은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가량에 불과하게 됐다.

최근 내부망에는 지난 7일 하달된 '국가수사본부 공약과제 평가 계획'과 관련해 "이미 하달된 공문에도 (특별승진) 평가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음에도 실적 평가 기간이 작년의 기간이 포함되고 올해의 기간이 삭제돼 임의로 선정된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사전 공지나 납득할 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그간 특별단속 기간에 맞춰 열심히 일한 팀원들을 볼 면목이 없다"고 토로했다.
내부 불만이 확산되자 경찰청이 '꾸준한 수사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공약특진부터는 특진의 영예성을 제고시키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포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평가 기간 마감일을 10월 31일로 설정하게 됐다"며 "평가 시작일을 2023년 11월 1일로 설정한 건 특별단속 시행 이전 일상적인 수사 활동을 통해 누적된 실적과 노력에 대해서도 합당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기존의 전례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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