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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50% 저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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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호 기자

승인 : 2019. 05. 30. 11:00

2018년 기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11만8000톤
2022년 8만3000톤, 2030년 5만9000톤 수준으로 낮출 계획
기획재정부-안종호 기자
기획재정부/안종호 기자
해양수산부가 2030년까지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대폭 저감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7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해수부는 해양 플라스틱을 2018년 대비 2022년까지 30%, 2030년까지 50%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생원별 저감 및 예방체계 구축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53%를 차지하는 폐어구·폐부표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폐어구·폐부표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 주는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해양투기를 유발하는 기준미달 어구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통해 제조·사용단계 뿐만 아니라 수입·유통단계까지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간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형되기 쉬운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보급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해양 플라스틱 수거·운반체계 개선

접근성이 낮아 관리가 잘 되지 않던 수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도서지역에 집하장을 설치하고, 정화운반선 등을 권역별로 배치하는 등 주기적인 해양폐기물 수거·운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배타적경제수역의 해저폐기물은 어업단체와 협력해 수거하고 2022년에 건조되는 대형방제선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항만, 어항 등의 해저폐기물은 예산을 대폭 확대해 2022년까지 집중 수거한다.

◇해양 플라스틱 처리·재활용 촉진

해양폐기물에 묻은 염분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해양폐기물 전처리시설’을 권역별로 구축하고, 폐어망 원사 추출 기술 등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해양 플라스틱의 효과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 플라스틱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양식용 부표 등 기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품목의 재활용 의무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간다. 또한 공공부문의 재활용 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우수제품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해양 플라스틱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플라스틱이 없는 바다를 만들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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