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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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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만 기자

승인 : 2021. 06. 09. 14:01

한국아동복지협회와 협약…"미등록 장애아동 보호"
국민연금
박양숙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왼쪽)와 신정찬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이 공단 본부에서 열린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 업무 협약식’에서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은 9일 공단 본부에서 한국아동복지협회와 미등록 장애아동의 복지 및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최근 학대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미등록 장애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장애인 등록’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공단은 앞으로 한국아동복지협회와 협업해 대상자 발굴, 장애심사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병원검사, 심사서류 발급 등을 도와 일반심사보다 3배 빠른 패스트트랙 심사를 제공하고, 특히 학대피해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진단 및 각종 검사 등 장애인등록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15개 시·도 아동복지협회, 264개소의 아동복지시설과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더 많은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양숙 복지이사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공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총 88명의 소외·학대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하여 장애인 등록을 도움으로써 장애인 권익향상에 이바지해 왔다. 또 올해 5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장애아동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재활치료비 5040만원을 지원하는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다.

정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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