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미, 유엔 북한대표부 직원 계좌 개설 미 은행에 1억4000만 벌금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1.asiatoday.co.kr/kn/view.php?key=20211224010014628

글자크기

닫기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1. 12. 24. 06:21

미 재무부, 미 은행에 벌금 11만5000달러 부과
유엔 북한대표부 직원 9명 계좌 개설, 거래...대북제재 위반
해외마약거물제재법 위반 혐의도
미 재무부 북한대표부 직원 계좌 계설 미 은행 제재
미국 재무부는 23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등을 위반한 델라웨어주 소재 TD 뱅크 그룹에 벌금 11만5000달러(1억3700만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사진=미 재무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 재무부는 23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등을 위반한 델라웨어주 소재 TD 뱅크 그룹에 벌금 11만5000달러(1억3700만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에 따르면 TD 뱅크가 한 대북제재 위반은 2016년 12월 20일부터 2018년 8월 15일까지 OFAC 인가 없이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직원 9명의 계좌를 개설, 모두 1479건의 거래를 진행하고 계좌를 유지한 것이다. 거래액은 모두 38만3685달러에 이른다.

계좌 개설 당시 이들 9명은 북한 여권을 제시했지만 은행이 사용하는 정치적 위험인물(PEP) 목록에는 제재대상 국가의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 심사 과정에서 경고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은행 직원들은 북한을 ‘한국(Korea)’ ‘남한(South Korea)’ 또는 남한의 국가 코드로 잘못 적거나 국적 부분을 빈칸으로 남겨놓기도 했다.

대북 제재 위반시 최대 벌금 한도는 46만800달러다.

TD 뱅크는 또 해외마약거물제재법 위반 혐의로 특별지정 제재대상에 오른 미국 거주자의 계좌 2건을 개설하고 4년 넘게 이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재무부는 TD 뱅크가 명백한 위반 사안인 두 문제를 자발적으로 공개했고, 극단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며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