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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모든 장애인에게 주치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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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희 기자

승인 : 2023. 11. 21. 11:10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3100901010004062
보건복지부
앞으로 모든 장애인이 주치의를 두고 건강 관리를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국가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장애인 건강 검진기관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 6월 개정된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기존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중증 장애인으로 한정됐으나 이번 사업 확대 결정을 통해 경증 장애인도 일반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 정도에 따라 경증은 연간 4회, 중증은 연간 24회 주치의를 방문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검진은 지방의료원이나 대학병원 등 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안으로, 그 외 기관은 3년 안에 장애인 건강검진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송준헌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장애인들의 건강검진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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