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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칼럼] 고향에 전한 따뜻한 온정… ‘13월의 월급’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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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12. 05. 17:09

김민재 차관보님 사진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연말이 다가오면 흔히들 '13월의 월급'이라 일컫는 연말정산 준비로 많은 근로자들이 골머리를 앓는다. 경북 봉화에서 나고 자라 수도권 소재 직장에 취업한 김대리에게도 연말정산이 어려운 과제이기는 마찬가지. 막바지 절세 꿀팁 찾기에 몰두한 김대리는 간결한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절세방법에 주목했다.

"일석삼조!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돌려받으세요."

좋은 뜻으로 내가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심지어 더 많이 돌려받는 절세방법이 과연 가능할까? 올해부터 실시된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잊혀져 가는 고향의 소중함을 되새기고자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행하여 고향에 온정을 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한 제도다.
기부자는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e음'을 통한 온라인 기부 또는 농협은행 창구에서 기부할 수 있고, 모인 기부금은 주민 복리증진 등을 위해 사용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선물한다. 이에 더해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내가 한 기부로 지역을 돕고, 지역에서 정성껏 준비한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일석삼조인 셈이다.

행안부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설명회, 토론회 등으로 각계 의견을 적극 청취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 또한 시행 2년차를 앞두고 기부 효능감을 높여 지속기부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확산시켜 특색있는 답례품과 기금사업 발굴을 지원하고자 한다. 유사한 제도를 먼저 시행한 일본과 교류·협력을 통한 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물론이다.

지자체에서도 특색있는 답례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기부자에게도 뿌듯함을 안겨줄 기금사업 발굴도 한창이다. 농·축·수산물 등 특산품과, 공방 등지에서 제작한 물품은 물론, 숙박권 등 지역 방문을 이끄는 답례품까지 약 1만여 종의 답례품이 제공되고 있고, 지역별로 안전, 환경, 취약계층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체감도 높은 기금사업도 발굴 중이다. 이처럼 기부자 이목을 끌기 위한 경쟁이 계속된다면, 많은 기부자가 지속적으로 고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낼 민간의 역할도 중요하다. 어느 토론회에서 들었던 "답례품은 기부자가 마주하는 지역의 얼굴이기에 기부로 맺어진 지역과의 인연이 좋은 기억으로 남도록 답례품 포장부터 품질까지 세세히 관심을 쏟고 있다"는 한 답례품 제공업체 대표님의 말씀이 인상깊게 남아있다. 사소해보일지 몰라도 그 세심한 배려가 기부자를 감동시키고 기부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을 생각하면 결코 사소하지 않다.

이와 같은 행안부와 지자체의 노력, 그리고 유관기관과 국민의 관심이 한 데 모인다면 첫 발을 내디딘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온정을 전하는 고향사랑 기부가 최근 쌀쌀해진 날씨처럼 어려운 대외여건으로 많이 움츠러든 지방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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