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노령연금 37조6900억 지급…수급자 46만명↑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1.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103010002134

글자크기

닫기

양가희 기자

승인 : 2024. 01. 03. 21:01

복지부, 기금 운용계획 확정
단가 49만원 → 52만5000원
2023100901010004062
보건복지부
올해 노령연금 수급자 수가 지난해보다 46만명 늘어난 598만2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노령연금은 총 37조6942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이 지난달 확정됐다. 복지부는 매년 5월 이듬해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기재부의 심의를 거친 계획안은 9월 국회에 전달되며, 국회 심의를 거치면 12월 초 최종 의결된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60세 이상(조기수령연령은 55세) 노인이 받는 가장 흔한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노령연금 총지급액은 노령연금 수급자 수, 연금 단가, 12개월을 모두 곱해 정해진다.

지난해 지급키로 했던 노령연금 총 지급액은 31조4139억원(2023년 지급 결산액은 미확정)이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0년 446만8126명에서 2021년 489만4452명, 2022년 539만6729, 2023년 552만3000명(추정)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노령연금 단가는 52만50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노령연금 단가는 개인별 수급금액 평균치로 정해진다. 노령연금 단가는 기존에 복지부는 49만원을 제시했지만, 정부 심의 과정에서 단가가 올랐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액을 포함한 장애·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등 올해 총 연금급여 지급액은 43조3829억원으로 정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부처안의 연금 단가가 수급금액 평균치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어 노령연금 단가가 올라갔다"며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부처안과 정부안이 동일하지만, 연금 단가의 경우 49만원선(부처안) 52만5000원(정부안)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양가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