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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청탁금지법 50회 이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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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4. 03. 04. 19:33

정승윤 부위원장, EBS 이사장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조사 결과 발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및 처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제공=국민권익위원회
유시민 전 노무현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에 대한 신고 건을 조사한 결과 공직자 등에게 식사 접대를 하는 등 50여 차례의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조사 결과,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에게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50여 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령 또는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공동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약 200개 1700만 원 상당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 부위원장은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이나 제주, 경북 강원 등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 청취를 하는 등 업추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역시 100여 회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본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부패방지 권익위법 59조 제3항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했다.

아울러 정 부위원장은 "오늘 중 관련자료 일체를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는 이번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했다"며 "이첩받은 기관인 대검과 방통위 역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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