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26년 통합기관 출범
통합기관의 명칭, 입학 방식, 교사 자격 등 의견 수렴 예정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따르면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한 제3의 기관이 탄생하게 된다. 교육부는 통합기관의 명칭과 입학 방식, 교사 자격 등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어린이집 등 양 기관의 장점을 살려 '상향평준화' 한다는 계획이다. 통합기관의 명칭은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중 하나가 거론되는데 교육부는 통합과제에 대한 의견을 연말까지 수렴한다. 통합기관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거친다. 교육부는 다만 통합기관 본격 시행에 앞서 기존 입학·입소 대기자와 예비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년가량 경과 규정을 설정할 방침이다.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 역시 0∼5세를 모두 담당할 수 있는 '영유아 정교사' 단일 자격과, 0∼2세 담당 '영아 정교사'와 3∼5세 담당 '유아 정교사'로 구분하는 안 가운데 하나를 연말까지 택할 예정이다. 이와 연동해 영유아 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양성체계도 개편한다. 현재 신규교사의 경우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으로, 보육교사 전문대나 4년제 대학교·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앞으로는 학사학위 과정과 대면 중심의 학과·전공제를 통해 신규 교사를 양성한다. 현직 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 또는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통합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합교원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유치원·보육 교사 자격은 그대로 인정한다.
특히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를 지속해서 개선해 보육교사-사립유치원 교사 간 처우 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교사들이 휴가·질병 등에 따른 공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0∼2세 보육 과정과 3∼5세 교육과정으로 분리된 교육·보육 과정은 영유아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해 '0∼5세 영유아 교육 과정'으로 통합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2027년까지 통합과정을 마련한다.
각각 다른 법령과 제도가 적용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운영과 관련해선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을 담은 통합법을 제정한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유보통합 확정안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한다. 통합법이 내년 상반기 통과하면 이르면 2026년부터 통합기관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시범 사업에서 0세부터 누구나 12시간 '돌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부모 및 가정돌봄'을 도외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 시기 부모 돌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도 잘 인식하고 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부모들의 유연근로제와 육아휴직을 늘리는 등의 안을 마련했다"며 "또 인센티브로 재정 지원도 굉장히 많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환경에서의 '가정돌봄'을 완벽하게 대체하지 못한다는 건 당연한 지적이지만 현재 학부모들이 충분한 돌봄 시간이 확보되지 않다는 것도 불만이 커서 이러한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