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모집 방식도 정해지지 않아 학부모 혼란 불가피
재원마련도 과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놓고 교육청과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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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됐다. 유아교육·보육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중앙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교육부는 유치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으로 관리체게가 나눠졌다. 유아교육·보육 '이원화 체제'가 길어지면서 비효율성 및 질적 하향 문제가 제기됐고 박근혜정부에서 유보통합을 추진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무산되기도 했다. 당시 관리·감독할 부처의 일원화를 비롯해 교사 자격·처우나 시설기준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세계최고의 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을 내세웠던 만큼 이날 계획안에 교사 자격과 처우, 전문성 강화를 비롯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보육 사무 인력 및 예산 조정 등이 담길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계획안에는 교사 자격 문제의 해법도, 예산 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 등이 담기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유치원교사는 (전문)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해야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보육교사는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받는 것 외에도 학점이수제 등으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027년부터는 학사 학위를 바탕으로 '영유아정교사' 통합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그러나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일 자격 제도를 도입할지, 0∼2세 영아정교사와 3∼5세 유아정교사로 이원화할지는 정하지 못했다.
특히 0~5세 영유아 발달단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에 합치려 하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교사자격·양성체계, 교육과정, 기관유형에 있어 영아와 유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영아보육(0-2세)과 유아교육(3-5세) 명확한 구분으로 전문성을 충실히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아 모집 방식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 유치원가 어린이집은 입학 및 입소 시기가 달라 교육부는 우선 입학·입소 신청 창구를 일원화하되, 유치원은 원아 모집이 끝난 뒤 '상시입학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통합기관에서 유치원처럼 추첨 방식을 택할지, 어린이집처럼 맞벌이·다자녀 등에 대한 가점을 적용할지를 '공론화'로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학부모들 입장에선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원 마련도 문제다. 2023년 기준 영·유아 교육예산은 5조6000억원, 보육예산은 10조원이다. 보육예산 가운데 복지부가 가진 국고 5조1000억원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교육부로 이관됐고,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투자했던 지방비 3조1000억원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 후 교육청이 집행하게 된다. 나머지 1조8000억원은 기존에도 교육부가 유아교육특별회계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해 왔다.
향후 몇 년간 연간 2조~4조원 가량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재원 마련이 구체적이지 않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각 교육청은 국고를 활용해 중장기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