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출소 이틀 만에 아내 폭행·문신 강요한 20대男, 징역 5년 확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1.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02010001174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 이도연 인턴 기자

승인 : 2024. 09. 04. 09:11

중감금치상 및 상해·강요 혐의
심신마약 주장 안 받아들어져
대법원3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감금하고 문신을 강요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 및 상해,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1년 6개월 징역살이를 한 A씨는 2023년 7월 자신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주방가위로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유튜브로 뱀 영상을 시청하도록 강요하고 '평생 A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는 문구의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양형에는 A씨가 폭력 전과 7범인 점, 피해자인 아내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평소 주량이 4~5병이나 범행 당시에는 1~2병 정도의 술을 마셨던 점을 보아 충동조절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지언정 심신미약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김임수 기자
이도연 인턴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