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코로나19 신규 백신, 10월 11일 접종 시작… 주요 사항 확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1.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13010009030

글자크기

닫기

한제윤 기자

승인 : 2024. 09. 13. 11:13

고위험군·면역저하자 대상 순차 진행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 접종 권고
사전 예약 안 해도 접종 가능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마스크 착용 안내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신규 백신 접종이 내달 11일부터 고위험군 대상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현황 및 '24~'25절기 예방 접종 시행 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는 대표적인 변이주 바이러스로, 매년 2~3회 크고 작은 유행을 일으킨다. 지난 5월 위기 단계 하향 이후부터는 인플루엔자와 함께 매년 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고위험군의 중증화와 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무료 접종 실시하며, 일반 국민은 민간 유통 예정인 백신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 접종 가능하다.
질병청에 따르면 고위험군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에 해당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등을 말한다.

◇ 10월 11일~4월 30일, 고연령·면역저하자부터 순차 접종

접종을 시작하는 10월 11일은 고연령층 중에서도 75세 이상(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부터 순차 접종한다.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 시설 입원·입소자도 같은날부터 접종 가능하다.

이어 70~74세(1950년 1월 1일~1954년 12월 31일) 어르신은 10월 15일부터, 65~69세(1955년 1월 1일~1959년 12월 31일) 어르신은 10월 18일부터 순차 접종한다.

◇ JN.1 화이자·모더나 활용

'24~'25절기 접종은 신규 백신인 JN.1백신(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 755만회분을 활용한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허가 절차 완료해 국내 도입 예정 중이며, 노바백스는 승인 절차 진행 중으로 향후 신속 도입할 방침이다.

이전 절기와 마찬가지로 1회 접종 완료할 수 있지만, 영유아(6개월~4세)는 1~3회, 소아(5세~11세)는 1~2회 이상 접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진과 상담을 거쳐야 한다.

◇ 사전예약 없이 기관 확인 후 접종

주소지 관계 없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고, 지정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특히 이번 절기는 따로 사전 예약 없이 기관만 확인하면 접종할 수 있다. 기관 방문 시에는 백신 접종 대상 여부와 중복 접종 예방을 위해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또 접종 후에는 20~30분간 기관에 머물러 이상 반응을 관찰해야 한다.

◇ 접종 후 이상 반응 확인

예방 접종 후 가장 흔한 이상 반응은 접종 부위 발적과 통증이 있지만, 대부분 1~2일 이내 사라진다고 질병청은 설명한다. 또 아나필락시스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접종 후 최소 20~30분 대기 후 이상 반응 여부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동시에 접종하는 경우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을 해야 한다. 두 가지의 백신을 모두 맞은 경우 두 질병을 각각 예방할 수 있다고 권고한다.

아울러 질병청은 올해 안정적 백신 수급 상황 관리를 위해 접종률을 분석해 필요시 백신을 신속히 추가 확보하거나, 접종 우선순위에 따라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다음은 질병청에서 안내한 주요 내용이다.

면역저하자 범위
△영유아 (6개월~4세)
- 심각한 면역 저하자 : 고용량 스테로이드(prednisone 기준 20 mg/일 또는 2 mg/kg/일 이상)를 장기간(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혈액암 등 항암치료 중인 경우,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환자, 중증면역결핍질환 및 HIV 감염 등
- 골수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 또는 키메라 항원 T 세포(CAR-T) 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 중증뇌성마비 또는 다운 증후군(삼염색체증 21)과 같이 일상생활에 자주 도움이 필요한 장애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 영유아(6개월-4세)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접종 권고

△소아 및 성인 (5세 이상)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 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 중인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감염취약시설 범위
- 요양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단기보호기관 등
- 노숙인 생활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등
-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 정신의료기관 보호병동(폐쇄병동) 재원환자뿐만 아니라, 개방병동 재원환자까지 포하며, 정신의료기관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접종 대상은 병원급 정신건강의학과의 폐쇄병동과 개방병동 재원환자 포함
-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 등
한제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