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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조 머니무브 시작…퇴직연금 실물이전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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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4. 10. 10. 18:07

공모펀드, 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 실물이전 가능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 노력 지속적으로 추진"
제목 없음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퇴직연금사업자만 바꿔 이전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이달 말 개신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진 퇴직연금 계좌를 타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의 해지에 따른 비용,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으로 계약이전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 최소화되고 사업자 간 서비스 기반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먼저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사업자(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단 수관회사에 개설된 퇴직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이 불필요해 이관회사에서도 이전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자의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을 가입자에게 안내해 가입자의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의사 확인을 거친 후, 실물이전을 실행하고 이전 결과를 SMS, 휴대폰 앱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예금, GIC, ELB 등), 공모펀드, 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은 대부분 실물이전이 가능하다.

다만 실물이전은 동일한 제도 내에서 이전 가능하고, 퇴직연금 운용 상품의 특성,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자는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또 가입자는 본인이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가입자가 운용하는 다양한 상품 중 수관회사가 취급하는 실물이전 대상 상품은 해지 없이 이전이 가능하지만, 실물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기존과 같이 상품 매도 후 현금화해 이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금감원측은 "가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는 '사전조회 기능'을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오픈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DC에서 IRP로의 실물 이전 등 금번 이전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상품에 대해서도 실물이전이 가능하도록 추가 검토하는 등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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