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안면과 턱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아내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혐의로도 입건된 바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 죽인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A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도 받고 있다. 지난 6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오는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A씨는 시청자였던 피해자(당시 13세)와 만나 중학생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약 2년간 동거하고, 최소 3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