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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 부부는 2017~2018년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입시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모해 유재수 전 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는다.
1·2심 모두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만 '당선 무효'가 아니라 '의원직 상실'이라 선거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납할 의무는 없다. 조 대표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