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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여야 합의안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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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12. 26. 13:48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 자제…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 불가피하다면…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게 우리 헌정사 관례"
한덕수 권한대행, 대국민담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오후 대국민담화를 긴급 발표하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 대행은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내고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하여 여야는 불과 한달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고,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 불가피한 비상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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