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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뒷돈’ 빗썸홀딩스 전 대표 1심 징역 2년…안성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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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2. 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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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과 약 5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배우 성유리의 남편으로 잘 알려진 안씨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전 대표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팀장 출신이자 빗썸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전 대표와 안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빗썸 관계자 비덴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씨로부터 특정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과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의 경우 청탁 과정에서 강씨로부터 받은 2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가 이뤄져야 하는 자산 거래에 있어 청탁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을 훼손한다"며 "투자자의 신뢰 또한 심각하게 훼손하며 선량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안씨에 대해 "코인이 실제로는 상장되지 않았고, 청탁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이상준과 공모해 4억 상당 명품 시계를 받았고, 강종현을 기망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씨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등에서 회삿돈 620억원을 빼돌리고 주가 조작과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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