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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헌법에는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 안건의 탄핵 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의결정족수를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