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도 권고기준 미달 사전 인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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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5월 9일 '무안국제공항 공항운영규정(제22차)'을 공사 홈페이지에 게제했다. 공항공사는 공항시설법과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이 기준으로 운영하겠다고 서약한다. 공사에 따르면 공항운영규정 문서는 국토교통부에도 보고된다.
해당 무안국제공항 공항운영규정 문서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는 종단 안전구역 권고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
무안공항은 로컬라이저 설치로 종단안전구역 권고기준인 착륙대(활주로) 종단(끝지점)으로부터 240m 거리확보를 하지 않았다. 활주로 끝지점에서 로컬라이저까지 거리가 안전 권고 기준인 240m에 미달했다는 의미다.
활주로 01방향은 종단으로부터 202m 떨어진 곳에 로컬라이저를 설치했다. 19방향에는 199m 떨어진 곳에 로컬라이저를 설치했다. 로컬라이저는 공항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착륙 유도 장치다.
이에 공항공사는 활주로 01방향은 38m, 19방향은 41m가 각각 안전구역이 부족한 상태라며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겠다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무안국제공항 2단계 확장시 추가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렇게 권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로컬라이저를 설치한 곳은 국토부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로컬라이저는 국토부가 설치한 것"이라며 "하지만 국토부 고시에 따라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종단부터 최소 90m를 확보하면 된다. 240m는 권고 기준이라 법령 위반은 아니다"고 말했다.
공항공사가 해당 공항운영규정에서 240m 거리 기준을 확보하라고 개선을 제기했으면서도 즉시 이행을 요구하지 않고 공항 2단계 확장시 까지 미룬 점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왜 그런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고 사안이라 그렇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