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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중국대사관은 4일 위챗(중국판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공지에서 "한국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한외국인은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반하면 강제 추방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사관은 "최근 한국 여러 장소에서 시위 등 정치 집회가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알렸다. 특히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과 방한 관광객은 집회 인원이 밀집된 장소에 방문하지 말고 거리를 유지해달라고 공지했다.
또 개인의 정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말고, 집회 등으로 유발되는 교통 통제에도 주의해 안전을 확보하라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