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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불법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 불법체포감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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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1. 13. 08:08

변호인단 "불법 영장 집행 나선다면 신분증 제시하고 얼굴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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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불법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불법체포감금죄,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13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는 입장문에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폭행할 경우 독직폭행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죄 등의 법적 책임도 져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경찰은 지난 10일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준비하기 위해 서울 인근 지방경찰청의 형사기동대장, 마약범죄수사대장 등 지휘관들을 소집했다. 수사권 및 영장과 관련한 무수한 위법 사항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불법의 집행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판사가 임의로 법률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삼권분립에 반하는 위헌적 행위이다. 온갖 위헌 위법적 요소가 망라된 불법 무효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경찰이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경찰 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를 동원하는 것 역시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갖지 못한다. 경찰은 경찰 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가 사법경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듯 주장하고 있으나,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해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경찰력을 동원할 수 없는 것이다. 경찰은 이미 형사소송법에 의해 공수처 또는 검사가 사법경찰을 지휘해서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고 자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한 경찰이 이제 와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를 받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떠한 논리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공수처가 경찰에 '집행 협조 공문'을 발송하거나, 공조수사본부 체재에서 경찰이 영장 집행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갖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장을 발부 받은 주체는 법률에 설립 근거도 없는 공조수사본부가 아닌 공수처이고,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공무원 모두가 신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하여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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