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관련 피의자 수사 계속
|
공수처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통해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론을 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역시 공수처의 이첩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묵비권을 행사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인치)을 총 3차례 시도하며 무리한 '강제 수사' 논란에도 휩싸였다. 특히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는 등 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현장 조사 카드까지 꺼내들어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도 결정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치될 수 있도록 피의자와 사건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