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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바로 못해!”…직장인 10명 중 4명 ‘소리 지르는 상사’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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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현 기자

승인 : 2025. 01. 30. 14:37

직장갑질 119 온라인노조, 직장인 1000명 설문
직장인 4명 중 3명이 '상사 고성 부당하다'
62.8% ‘고성·반말 없이 잘못 지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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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과장님이 사람들 있는 곳에서 소리 지르면서 '야! 빨리 안 튀어와'라고 고함쳤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잘못을 지적할 때마다 고성을 지르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때마다 심장이 떨리고 숨이 막힙니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직장 상사가 후배에게 소리 지르는 것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년이 지났지만 후배 잘못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고성과 윽박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에 따르면 온라인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지난해 12월 2~10일간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함 지르는 상사 경험' 설문조사 결과다.

상사의 고성 경험·목격은 40~50대가 20~30대보다, 사무직·생산직이 서비스직에 비해 높았다. 또 업종별로는 건설업 종사자의 58.8%가 상사의 고성을 겪었다. 제조업(47.2%),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1.6%)이 뒤를 이었다.

직장 상사가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부당하다'고 답한 직장인은 4명 중 3명(76.1%)으로, '정당하다'를 택한 응답자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이 중 상위 관리자급은 34.8%가, 일반 사원급은 18.4%가 '상사의 고성과 윽박이 정당하다'고 답했다. 또 10명 중 6명(62.8%)은 상사가 후배에게 고성이나 반말을 사용하지 않고, 후배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고성·고함·윽박 등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에 포함 될 수 있다. 부하직원의 잘못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소리 지르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모멸감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관계자는 "고성과 반말 없이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은 이제 우리의 일터도 수평적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소리 지르는 상사는 무능한 상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일터에서 고성과 반발이 사라지도록 적극적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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