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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졸속 논란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부터 먼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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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2. 04. 00:03

/연합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 선고를 2시간 앞두고 돌연 연기해 졸속 논란을 자초했다. 헌재가 선고를 예고한 당일에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고를 미룬 것은 거의 전례가 없다. 법조계에서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과반수(5명)의 찬성의견이 나오지 않자, 헌재가 기각 대신 선고연기라는 꼼수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무엇보다 이런 절차상 졸속 논란과 자격 시비를 없애려면 마 후보자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

앞서 헌재는 최 대행 등을 상대로 국회가 낸 권한쟁의 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낮 12시쯤 마 후보자 임명보류 사건 선고를 하지 않고 오는 10일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열겠다고 돌연 공지했다. 김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아 무기 연기됐다.

헌재의 무리한 선고 강행에 이은 갑작스런 연기를 놓고 법조계에선 헌재가 그동안 여권이 제기해 온 절차적 흠결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헌재는 지난달 22일 첫 변론 기일을 열고 1시간 20분만에 사건을 종결한 뒤, 불과 이틀 후에 선고일을 2월 3일로 정했다. 최 대행 측이 "졸속선고가 우려된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3시간여 만에 기각했다. 이날 연기 결정은 일부 재판관이 최 대행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신청서를 내면서 국회동의 절차를 누락한 것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는 여권 주장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논란들을 종합해 볼 때 헌재는 단순히 선고를 연기할 게 아니라 기각 또는 각하해야 옳다.

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마 후보자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한덕수 대행 탄핵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선후전도"라고 했는데 올바른 지적이다. 한 대행이 탄핵소추를 당한 핵심적인 이유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여야합의를 촉구한 것인데, 국민들은 왜 탄핵사유인지 납득하지 못한다. 정족수 논란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지위는 여전하다고 볼 때 최 대행이 임명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의 자격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 대행이 극좌 논란의 마 후보까지 임명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 논란이 더욱 불붙을 것이다. 최 대행은 야당의 탄핵 압박이나 "위헌·법률 위반"이라는 헌재의 겁박에 굴복하지 말고 마 후보 임명을 보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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