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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초과 ‘바나나칩’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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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

승인 : 2025. 02. 07. 10:53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
회수 대상, 소비기한 '2025년 7월 10일' 제품
250207 식약처, 바나나칩 회수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보석푸드주식회사(경남 사천시 소재)'에서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판매한 '바나나칩(과채가공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보석푸드주식회사(경남 사천시 소재)'에서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판매한 '바나나칩(과·채가공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7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남 사천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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