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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제물포구 출범 공동실무협의회'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공동실무협의회는 지난 9월 19일 중구청장과 동구청장이 체결한 '제물포구 출범을 위한 공동합의문'에서 행정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2개의 자치구가 통합되는 만큼 중요 사무와 현안 사항들을 상호 협의해 결정하고 출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이 협의회장을 맡고 대표위원인 중·동구 부구청장을 포함한 시와 중·동구 관계 공무원 각 3명씩 총 9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제물포구 출범과 관련한 각종 현안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실무협의를 담당하게 된다.
중·동구가 사전에 실무적으로 합의를 마친 안건은 보고로 결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협의 및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 예정이다.
또 합의가 안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가 조정 역할을 맡게 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시와 중·동구는 공동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도록 해 실질적인 행정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처음 열린 회의에서는 '행정협의기구'의 명칭을 '제물포구 출범 공동실무협의회'로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마련했다. 또한 제물포구 출범에 필수적인 자치법규 목록(24종)과 정비 방향을 확정했다.
협의회장을 맡은 전유도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제물포구는 두 자치구가 하나로 통합되는 만큼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지난 1월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부터는 현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된다. 이로써 인천시 행정체제는 1995년 이후 31년 만에 2군(郡)·8구(區)에서 2군·9구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