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공대 투입해 2시간 40분만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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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며 대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A씨가 흉기로 자해하겠다고 위협하자 대화를 통해 흉기를 내려놓게 유도하다가 특공대를 투입해 약 2시간 40분 만에 A씨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