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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전 대령을 내란실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대령은 민간인으로, 계엄 당일 지난 3일 경기 안산시 한 롯데리아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엄 이후 꾸려질 방첩사 합동수사단 안에 예비역 등 민간인이 포함된 별도 수사단을 만들어 현역 요원들을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8일 김 전 대령을 긴급체포하고 21일 구속했다.
김 전 대령은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김 전 대령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돼 불명예 전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