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성 완화·거래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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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주식시장의 가격발견기능과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체결을 진행했다며 30일 이같이 밝혔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정규시장 시간에 매수와 매도 양방향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의무 호가수량을 지속적으로 제출해 일정 수준의 의무스프레드를 유지함으로써 상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거래비용 절감과 가격 변동성의 완화,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번 체결에 따라 한국IMC증권, 다올투자증권, 신영증권, LS증권, 미래에셋증권, 교보증권, NH증권, 메리츠증권, CLSA 등 9개 회원사는 내년 1년간 시장조성계약종목에 대해 상시적으로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코스피·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올해 대비 내년 시장조성대상종목수와 계약 종목 수는 소폭 증가했다.
시장조성대상종목 수는 코스피 시장에선 올해 326종목에서 내년 331종목으로, 코스닥 시장에선 올해 744종목에서 내년 757종목으로 늘어난다. 또 시장조성계약종목 수는 코스피 시장에선 올해 309종목에서 내년 313종목으로, 코스닥 시장에선 올해 381종목에서 내년 410종목으로 증가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조성계약종목에 다수의 시장조성자가 배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거래소는 앞으로도 시장조성대상종목이 유동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거래소는 코스피는 83.1%, 코스닥은 37.3%가 1개 종목에 2개 이상의 시장조성자를 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