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각종 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의 온갖 재판 지연 전술을 모두 허용해 주면서 기소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을 무려 2년 2개월 안에 마쳤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 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법부는 그간 이 대표에게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왔다는 지적을 겸허히 새겨봐야 한다"며 "2020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판결은 여러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당시 판결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권순일 대법관 재판관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도 2월 14일 안에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우선 판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기준인 국회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가능하다"며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의 해설서에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으니, 기존 입장만 일관되게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가 분명한 사건이라 신속한 판결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종 심의 기관으로서 정치가 혼란할수록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한 헌정수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