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향해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했다"고 비판했다.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된 '형소법 110조'를 거론한 것이다.
또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 혹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소법 111조'를 이번 영장심사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판사가 권한을 넘어 무리한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영장 전담 판사가 법의 영역 밖에서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며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구성된 만큼 공수처는 변호인단과 잘 협의해 강제수사 방식을 임의수사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끝내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며 "탄핵돼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의'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올 때 까지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편법과 꼼수로 불법 영장이 발부됐다"면서 "법원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승규 의원도 자신의 SNS에 "법 테두리와 판례 안에서 판결해야 할 판사가 입법 권한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것"이라면서 "본디 좌파의 세계관은 목적이 정당하면 그 수단도 정당하다고 여긴다. 판사의 이상향이 뭔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고 싶다면 판사복을 벗고 출마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수사권한 유무도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일반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동일법원에서 판단받음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담당판사를 찾아 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면서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한마디로 꼼수"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현재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으로 추정된다. 대통령경호처가 아닌 수방사 일반 사병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55경비단은 관저 내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부대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한다. 따라서 55경비단의 지휘통제 권한은 배속되는 기관인 경호처에 있고 군은 따로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