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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가) 이제라도 집행을 중단한 것은 다행이나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선 안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3분쯤 차량 5대에 검사와 수사관 등 체포팀 30명을 태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이날 공수처는 관저 정문으로부터 수 백 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경호처 측의 수색 불허로 대치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공수처는 오후 1시 30분경에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 84조에 따라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했다"며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행위로 삼권분립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체포 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현 상황"이라며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더욱이 현재 헌법재판관의 구성도 일부 갖추어져서 탄핵 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그 과정에서 공수처 등 수사 기관의 수사도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다만 당에서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엔 "당과 상의를 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