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유통산업 내 규제와 금융업 시도에 대한 시각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영간섭이 법으로 금지된다. 연 매출 1000억원이 넘거나 임대매장이 3000제곱미터가 넘는 백화점, 마트, TV 홈쇼핑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등은 앞으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의 경영활동, 즉 임직원 선임과 해임, 생산량, 품목, 시설 그리고 거래내용을 결정하는 관여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거래법보다 우선 적용되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법 절차의 집행이 상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