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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심판 우선’이란 대통령 향한 수사압박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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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12. 26. 00:01

/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재차 2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수사보다 탄핵심판을 우선한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조차 논란이 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공수처가 소환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 사실 야당대표에 대해서는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사를 서두르는지도 의문이다.

우선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조사실에서 수사기관과의 문답이 아니라 공개적인 법정에서 탄핵심판 절차를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탄핵 심판의 생방송을 요청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런 현직 대통령의 입장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잡범 취급하면서 수사를 강행할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24일 이런 공수처의 대통령 출석 요구가 "공수처장의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출석 불응 시 체포 영장을 운운한 것은 협박 및 강요 죄에 해당하므로, 피고발인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법 제2조 제3항에서 '고위공직자범죄'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중에 내란죄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수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여 출석을 요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그런데 공수처가 이미 우선 탄핵심판에 집중하겠다는 윤 대통령에게 계속 수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수사기관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이처럼 신속하게 수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압박하지 않았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도 법원이 '증거가 이미 충분하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그런데 야당대표보다 대통령이 더 가벼운 직책이 아닌데 왜 대통령 수사는 이렇게 서두르는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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