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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사면 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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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5. 01. 08. 18:46

정부,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 개최
올해 25만2000가구 공공주택 공급…역대 최다 물량
회의 주재하는 김범석 차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25만2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물량을 풀어 주택 공급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1주택자가 지방에 위치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부여한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열린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이날 TF에는 기재부·국토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이후 취득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양도·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면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도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준다.

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다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25만2000가구)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총 14만가구 인허가와 7만가구 이상 착공을 추진한다. '8·8 공급대책' 후속조치 중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과 관련해 지난 3일 기준 24만5000가구에 대한 매입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7만7000가구는 심의를 통과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물량도 지난해 말 기준 총 2만5000가구 이상이 접수됐다.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도 원활히 진행하고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PF 사업자보증와 관련해 지난해 약 8만가구가 조성될 택지 사업장에 약 17조원 규모의 PF 보증을 승인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안에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4500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도 시행해 주택 PF·정비사업·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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