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구치소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 0 | 서울구치소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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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이 16일 오후 5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5시로 지정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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