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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서울구치소서 영장 결과 대기…이르면 오늘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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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 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1. 18. 21:55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 심사 결과 기다려
영장 발부시 구치소 입소…기각되면 석방 후 관저 이동
법원 밖 시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 너머로 시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로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며,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이와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윤 대통령 측 "사실관계 등 성실히 답변"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 측에선 윤 대통령을 포함해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변호인단 8명이 법정에 출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선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담당한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6명이 참석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선 공수처 검사 측이 오후 3시 25분까지 약 70분간 윤 대통령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인 김홍일 변호사와 송해은 변호사가 오후 4시 35분까지 공수처 수사 위법성과 현직 대통령 구속의 부당함을 설파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쪽 모두 PPT를 준비해 진술에 활용했고, 비슷한 시간을 썼다.

윤 대통령은 4시 35분쯤부터 5시 15분까지 약 40분간 직접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양쪽 주장과 윤 대통령 발언까지 모두 들은 차 부장판사는 20분간 휴정한 뒤 오후 5시 40분쯤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심문 종료 전 5분간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께 시작해 오후 6시 50분께 종료됐다.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이후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하셨다. 오늘은 그거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며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차량 방해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공수처 검사 등이 탑승한 차량을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둘러싼 채 이동을 방해하고 있다. /독자 제공
서부지법 인근 尹 지지자 모여…법원 담벼락 넘고 공수처 차량 위협

이날 서울서부지법 인근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다. 전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밤새 법원 앞을 지키며 공수처의 불법 체포와 영장 청구를 규탄했다.

경찰은 법원 앞에 인파가 몰리자 기동대 4000여 명을 동원해 해산을 시도했다. 경찰은 또 미신고 집회가 계속 이어지자 서울서부지법 주변 통행로를 통제하고 지지자들의 법원 접근을 막기 위해 차벽을 세우기도 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의 이 같은 조치에도 서울서부지법 후문 담장을 넘어 청사 부지로 침입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에도 지지자들은 더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일부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 도로를 통해 빠져나가는 공수처 챠량 2대를 인근 공덕 부근에서 포위하며 차량을 흔들었다.

이들은 공수처 차량 앞 유리에 '탄핵무효 이재명 구속' '위조공문 불법침몰' 등이 적힌 피켓을 덮어 이동을 방해하기도 했다. 경찰은 곧바로 차량에 모인 윤 지지자들을 제지하고, 공수처 차량의 이동을 도왔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공수처 검사 등 인원들이 탑승한 차량 두 대가 오후 8시쯤 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시위대의 저지로 차량이 파손되고 공수처 인원들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에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채증자료를 토대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세영 기자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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