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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사건’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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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2. 03. 13:24

선고 2시간 앞두고 변론 재개 사실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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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헌재는 3일 정오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이 같은 결정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세 명 가운데 두 명을 임명하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의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고 반발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 청구 한달 만인 이날 오후 2시 선고를 할 예정이었다. 선고에 앞서 최 대행 측은 지난달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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