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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영족쇄 풀렸다…‘부당합병·회계부정’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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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2. 03. 16:12

9년 넘게 이어지던 사법리스크 사실상 해소
法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로 입증 안돼"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부당합병·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9년 넘게 이 회장의 경영족쇄로 작용한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 측의 수사 어려움 고려하더라도 큰 공소사실에 대한 추측이나 시나리오상 가정에 의해서 형사책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역시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의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에만 있지 않고 성장 정체 등에 빠져있던 삼성물산을 타개하기 위함이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및 주주의 이익이나 의사가 도외시된 적이 없고 성장 정책 위기 극복 과정에서 경영진과 미전실 협의를 통해 합병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추진한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 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번 항소심 판단도 무죄로 결론나면서 검찰은 앞선 1심 때보다 더 강한 책임론에 직면하게 됐다. 검찰은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길 당시에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채 기소를 강행했다. 하지만 해당 합병이 자본시장법이 정한 합병비율을 준수한 데다 주주총회에서도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에서 무리한 기소가 아니냐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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