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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법체포’ 오동운, 형법 위배 심각… ‘즉각 체포’ 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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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5. 02. 23. 10:31

오동운, 尹 '불법구금체포죄' 중대범죄 혐의
'불법 체포영장' 발부 과정서… '직권남용'에
16차례 기각이유 적시 없이 서부지법에 신청
법적절차 완전히 무시하고 '은폐' 명백한 불법
[포토] 질의 듣는 오동운 공수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송의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불법 체포 과정에서 '직권남용' 논란이 불거진 오동운 공수처장이 '불법구금체포죄'라는 명백한 형법 위반 혐의를 받으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수장이 직권을 남용해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현직 대통령이 구금됐고, 이는 명백한 '여적죄·내란죄'로 이어지는 요건이라는 지적이다. 오 처장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긴급 체포하는 것이 마땅하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처장의 '윤 대통령' 불법 체포과정은 흡사 영화를 방불케했다는 해외 언론의 보도가 과장이 아니었다는 볼멘소리가 보수층을 중심으로 분노로 번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오 처장이 저지른 범죄만 서너가지가 넘는다고 지적한다. '인신 구속이 가능한 직업군'으로 분류되는 경찰과 검찰, 법원 종사자들에겐 형법 제124조 '불법구금체포죄'가 적용된다. 직권을 남용해 일반 국민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는 형법상 중대범죄로 분류된다.

여기에 더해 오 처장은 '공용물건손상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는다. 강신업 변호사는 "공수처가 수사서류를 검찰로 보내면서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적힌 서류를 뺐다"며 "이는 공용물건손상죄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위반한 사실이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 처장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국가정보법 관련 형법 위반 혐의'도 추가될 것이란 전망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나온다.

강 변호사는 "오 처장은 국가원수에게 불법적으로 위해를 가한 것"이라며 "이는 적대국을 이롭게 해 침략을 유도하는 '여적죄'와 국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내란죄'로 이어지는 굉장히 심각한 위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오 처장이 받고 있는 이러한 범죄 혐의 때문에 그를 긴급 체포해야 한다는 논리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적 중범죄를 저지른 만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동운, 尹체포영장 '16차례 기각 이유' 숨기고 서부지법에 신청… "명백한 불법"

오 처장이 직권을 남용해 현직 대통령을 불법구금 체포한 것이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은 그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기재해야 할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 사유'를 은폐했기 때문이다. 오 처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6차례나 기각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신청'을 관할 법원이 아닌 서부지법으로 들고 갔다. 관할 법원이 아닌 곳으로 체포영장 신청을 할 때엔 '체포영장 기각 사유'를 적시해야 한다. 하지만 오 처장은 16차례에 걸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신청 과정에서 이러한 핵심 사유를 쏙 뺐다. 윤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한 의도성이 확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게다가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법 체포 시도를 수차례 감행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자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불법 체포 시도에 응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가 기관끼리 유혈사태가 일어나선 결코 안 된다며 "공수처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불법 구금된 상황에서 탄핵 심판 결론을 코 앞에 두고 오 처장의 불법 행태가 드러났다. 오 처장은 '불법구금체포죄', '공용물건손상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국가정보법을 훼손한 혐의와 '내란·여적죄'까지 이어지는 국가적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오 처장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연속 탄핵으로 역풍을 맞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최근 불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헌법재판소에 공수처까지 위법 논란이 더해지면서 여론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이에 50%에 준하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재상승 곡선을 그리고,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 이상 尹 내란 프레임 안 통할 것… 오동운과 서부지법간 커넥션 따져봐야"

여권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명백해졌다"며 "이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내란 프레임을 믿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동운 처장과 서부지법 간 어떤 검은 커넥션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이 16차례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데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연속 탄핵으로 역풍을 맞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최근 불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헌법재판소에 공수처까지 위법 논란이 더해지면서 여론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이에 50%에 준하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재상승 곡선을 그리고,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투데이가 의뢰한 23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정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9%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46%로 집계되면서 34%에 그친 민주당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대권 양자대결에서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질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22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무선 RDD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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