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맞춤 보호…스마트워치에서 민간 경호까지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특성상 보복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경찰은 지난해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수도권 지역에서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전국 8개 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운영 중이다.
민간경호 지원을 받게 되면 민간경호 업체 경호원 2명이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근처에서 하루 10시간씩 10일간 신변 보호를 제공한다.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 14일까지 보호받을 수 있고, 가해자 구속 등 위험 해소 시 즉시 종료도 가능하다. 필요 시 1회 연장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민간경호를 지원받은 범죄 피해자는 128명에 달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대부분 전 연인 또는 전 부부가 가장 많았고, 이 중 전 연인 혹은 연인은 63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 밖에 △전 부부 및 부부 41건 △이웃·지인 8건 △업주·손님 8건 △면식없음 4건 △가족·친척 2건 △기타 2건이었다.
현재까지 민간경호를 신청한 피해자들 모두가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 가정폭력 가해자가 징역 8개월 출소 후 피해자를 스토킹해 민간경호를 지원한 사례에서 경호원이 주취 상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가해자를 제지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다시 구속되기도 했다. 경기 수원에서는 민간경호 지원을 받은 교제폭력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가해자를 만났지만, 경호원이 접근을 제지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위험한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
경찰은 민간경호 지원사업이 성과를 내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을 판단해 스마트 워치 제공, CCTV 설치 등 피해자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민간경호 지원을 받은 피해자들의 만족도는 100%였다. 2차 피해 사례가 없고 경호원의 적극적인 제지로 피해 방지도 효과적이었다"면서 "현재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잠정·임시 조치 강화, 적극적 법적 제재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피해자 보호 조치(스마트 워치 지급, CCTV 설치 등) 외에도 가해자 제재 강화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